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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여신상품 특성별 차등 적용해야

대부업 최고금리, 여신상품 특성별 차등 적용해야

등록 2015.10.11 12:00

이경남

  기자

현재 연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최고금리를 40%로 올리되 여신상품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박덕배 소비자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관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는 대부업계 최고 금리를 연이어 내리며 엄격한 이자율 국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대부업 최고금리를 약 32%가량 내린 바 있다.

이에 박 위원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경우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층의 금융소외 증가, 연체·파산, 불법사금융 확산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최고 이자율을 평균 금리의 1.33배로 책정한 엄격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 3000유로 미만인 경우 20.04%로 다시 책정한다.

프랑스의 이러한 엄격한 이자율 책정은 리볼빙 과다부채 등으로 이어져 채무자 파산율이 25%갸량에 이른다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 시중 금리의 2배 이하 혹은 12% 이하로 최고금리를 설정했고 이는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행동으로 연계돼 금융소외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금리 인하 조치가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을 축소하고 불법 사채의 고금리 횡포나 불법 추심 등의 사회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 수준을 40% 정도로 정하고 금융업권별로 협의를 통해 여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업권 관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금리 관련 정책보다 대부업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규한 인하대학교 교수는 “금감원 자료를 볼 경우 대부업체들은 높은 이윤을 얻어왔던 것은 사실이며 금리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대부업에 대한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서 돈을 빌리는지, 대부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빌리는지. 대부업의 자금 공급 등에 대한 연구가 돼야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내려지는데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는 대부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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