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국민은행은 신규 가입 시 종이통장을 기본적으로 발행해 왔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영수증을 대신 받게 된다.
국민은행 측은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하나인 ‘통장기반 거래 관행 혁신’에 동참하는 한편 ‘무통장 거래’가 확산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종이통장의 분실·훼손 등에 따른 불필요한 재발행 비용과 분실도니 통장의 인감 및 서명을 악의적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이통장의 발행을 억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번 제도 시행과 맞춰 오는 11월 30일까지 종이통장을 생략한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예금 가입 시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통장발행을 생략하는 것으로 추후 종이통장을 발행을 요청할 겨우 수수료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며 “종이통장을 원하는 고객은 기존처럼 종이통장을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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