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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수협’외국인 선원 관리 명목 ‘삥 뜯어’

[국감]황주홍 의원, ‘수협’외국인 선원 관리 명목 ‘삥 뜯어’

등록 2015.10.02 09:52

노상래

  기자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비·보험료’ 등 ‘챙겨’

수협이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선원관리비로 월 3만원을 받아왔다.

내국인에게는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또 체불 임금을 위한 보험금이라며 연 2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왔으나 단 한건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이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외국인 선원에게 선원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월 3만원을 받아왔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공제한다며 연간 약 2만1000원의 보험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수협에 외국인선원공제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법령이 없다.

선원관리비는 내국인 선원에게는 없고 외국인에게만 걷는 것으로 수협은 복지기금에 5000원, 외국인 지원사업에 1만2000원, 조합지원에 1만3000원을 쓴다고 밝혔다.

또 임금보장공제는 선원 1인당 연간 2만원이 넘는 보험금 등 연간 총 3000만 원의 금액을 모아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시 공제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건의 지급 실적도 없어 해양수산부 감사지적을 받은 후 슬그머니 올해 폐지했다.

아울러 외국인선원은 1인당 100만원의 관리보증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돈이 지난해 말 기준 70억 원이 넘고 그 이자발생금액만 1억5000만원 가까이 된다. 보증금은 고용종료 때 외국인선원에게 되돌려주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수협이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협은 보증금 발생 이자에 대해,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고 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선원은 이 밖에도 월 5만원의 노조특별회비, 월1만원의 관리수수료도 내야하고 21만원의 입국교육비 및 월 4만5000원에 가까운 사후관리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외국인 선원도 엄연히 우리어업의 구성원인데 수협이 보호비 명목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부당한 취득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보증금 이자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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