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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상호금융조합 규제 강화

금융당국, 대형 상호금융조합 규제 강화

등록 2015.10.01 18:33

박종준

  기자

정부가 대형 상호금융조합 등 서민민간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세부내용 추진방향’을 논의 및 의결했다.

세부내용 추진방향으로는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조합의 영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다만 공동유대 확대(신협),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 현행(10%) 유지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순자본비율, 조합원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별 평균 + α’ 이상인 조합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한다. 업권별로 순자본비율 등의 평균이 다른 측면을 감안해 적용기준을 설정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정비한다. 실질적인 채무상환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건전성 분류시 과도하게 하향토록 하는 분류기준을 발굴 및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전성 분류기준 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비한다.

대형조합의 건전성규제도 강화된다. 대형조합(총자산 5천억원 이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한다. 대형조합에 대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액여신에 대해 FLC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합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강화된 자본규제를 도입하고 동일인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본확충 수단이 제한적인 조합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권이 ‘지역’ 및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에 충실하도록 동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는 소비자 관련 규제체계의 정비 노력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상호금융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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