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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 번째 ISD 피소···이번엔 이란 업체

정부 세 번째 ISD 피소···이번엔 이란 업체

등록 2015.09.21 21:07

서승범

  기자

이란계 다야니 측 대우일렉 M&A 문제삼아

세계은행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세계은행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 정부가 세 번째로 ‘투자간-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렸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란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야니 측은 지난 14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LTRAL) 중재규칙에 따라 ISD를 제기하면서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야니 측은 당시 계약보증금 578억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중재 제기는 이란계 기업 엔텍합이 2010~2011년 추진하다 무산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건 탓이다. 다야니는 엔텍합의 대주주 집안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2010년 4월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 10%인 578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다. 하지만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겨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텍합은 그 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후 대우일렉은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에 매각됐다.

이날 정부는 다야니의 중재 제기에 대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신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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