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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 적발···과징금 3억 부과

공정위, 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 적발···과징금 3억 부과

등록 2015.09.20 18:33

이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하는 등 부당지원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에게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소속 직원(전 기간 합계 11명)과 임원(2명)을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에 보내 업무를 수행토록했고,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인력지원 행위는 1995년부터 시작했으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이 1997년에 도입됨에 따라 이 시기부터 행위만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4월∼2014년 11월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씩 공짜로 빌려줬다.

에코그린캠퍼스의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목장관광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인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 여건을 유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삼양식품의 부당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캠퍼스는 지분 대부분을 삼양식품과 총수 일가가 보유해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 계열사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3억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별도로 에코그린캠퍼스에도 과징금 1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남동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삼양식품과 같은 중견기업의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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