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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에 떳다방이 웬 말?

뉴스테이에 떳다방이 웬 말?

등록 2015.09.21 07:29

수정 2015.09.21 08:14

신수정

  기자

“규정·지침 등 없어 전매 가능하다” 현혹

수원 권선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앞에 떳다방들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수원 권선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앞에 떳다방들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도 떳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뉴스테이의 정책추진에만 힘을 쓸 뿐 그에 따른 제도는 정비하지 않아 허점을 파고들려는 투기꾼들이 달려드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한화건설이 공급하는 뉴스테이 수원 권선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오픈 날 떳다방들이 임차권에 대해서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공급하는 단지의 특성과 고급 임대주택에 수요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프리미엄을 붙여 임차권을 거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 59㎡의 경우 보증금 9900만원에 월 임대료 41만원으로 10년 된 오목천 푸르지오 아파트 59타입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44만원보다 저렴하다.

84㎡ 역시 보증금 1억2990만원에 월 임대료 49만원으로 작년 입주한 호매실 지구 19단지는 84타입의 보증금 1300만원에 월 임대료 55만원보다 낮게 형성됐다.

현장에 등장한 떳다방 한 관계자는 “현재 전매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우선 당첨이 되면 연락 달라”며 인적사항을 요구했다.

다른 떳다방 관계자도 “당첨자와의 명의 변경을 통해 넘겨줄 수 있다”며 “프리미엄은 조금 더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뉴스테이의 세부 내용 제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떳다방들의 허점을 노린 전대, 전매 움직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분양전환 관련해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뉴스테이 역시 나중에 분양권이 전환 됐을 때 거주자가 우선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떳다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사 관계자는 “법상 금지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뉴스테이의 서민 주거 안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나 단순변심에 의한 변경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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