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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편의 봐주고 6억 수수한 KT&G 前 부사장 구속기소

협력업체 편의 봐주고 6억 수수한 KT&G 前 부사장 구속기소

등록 2015.09.16 16:44

이주현

  기자

KT&G 임직원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이 오가는 뒷거래 수법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제조본부장 이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의 부하직원인 구모(47)씨와 협력업체 대표 한모(6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T&G 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은 이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이씨는 담배갑 인쇄업체인 A사가 KT&G와의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납품 단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6억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용 ‘에세 스페셜 골드’의 담배값을 인쇄하는 협력업체 A사는 2007년 인쇄방식을 ‘열접착’ 방식에서 ‘UV전사’ 방식으로 바꿨다. 새로운 인쇄방식은 제조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A사의 매출 역시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한씨는 인쇄방식을 바꾸더라도 납품단가를 높게 보장해주면 "담뱃갑 인쇄물량 1장당 3원씩 커미션을 주겠다"고 뒷거래를 제안했고, 이씨와 구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7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6억27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씨는 해당 자금을 차명주식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A사가 KT&G의 협력업체로 지정되는 데도 힘을 써줬다. 그 대가로 900만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 방식이 KT&G와 또다른 협력업체들 사이에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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