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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실현가능성?

[국감]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실현가능성?

등록 2015.09.09 16:53

이어진

  기자

LG·유통점 한목소리, 폐지 대신 상향 가능성 높아

올해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동통신시장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고 최대 33만원의 지원금만 지급하다보니,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들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폰 구입 시 단말 구입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의 최대치를 설정,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가이드라인으로 27만원이 제시됐고, 이를 넘을 시 소비자 차별을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3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조사 가운데서는 LG전자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연간 1200만대에 달하던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연간 600만대 수준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전 70%에서 올해 상반기 30~40% 수준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G전자의 주력제품인 G시리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지난 4월 공식 출시됐지만, 국내 판매량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들이 지속 나오고 있다 단통법에 역풍을 맞은 셈이다. LG전자는 단통법 개정안 관련 논의 때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보조금을 더 묶어놓았다가는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휴대폰 유통점들은 진작부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가 필수적인데,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상한선이라도 폐지해서 가격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조사, 유통점 뿐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지원금 상한제가 단통법의 근본 취지인 이용자 차별 금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상한선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5일 발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의 성과와 개선방향’ 제하의 보고서에서 “현재 지원금 공시제도 하에서도 지원금 상한만 넘지 않는다면 각 통신사가 자유롭게 단말기별 지원금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지원금 상한제는 보조금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인 이용자 차별 방지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통법 상 지원금 공시제와 요금 할인제도로 이용자 차별은 상당부분 시정됐으며 지원금 상한을 정부가 정하지 않더라도 통신사 스스로 적정한 지원금 규모를 설정할 환경이 조성됐다”며 “오히려 지원금이 제한되고 현재 시장이 고착화될 경우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 배덕광, 심재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실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방통위는 다음달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 지원금 상한선은 30만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방통위는 33만원으로 이를 상향 조정했다. 단통법 상 방통위는 6개월에 한번씩 시장 상황을 고려 최대 35만원까지 상한액을 올릴 수 있다.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나서기 보단 최대인 35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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