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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한화갤러리아, 서울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HDC신라·한화갤러리아, 서울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등록 2015.07.10 17:25

수정 2015.07.10 17:31

정혜인

  기자

서울 지역 중소기업은 SM면세점, 제주 지역은 제주관광공사 선정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가 서울과 제주지역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정확한 실사와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고용 촉진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시내면세점을 추가설치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서울,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하고 6월 1일까지 특허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지역 3곳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에는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7곳이 참여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입찰인 서울지역 1곳에는 중원면세점 등 14개 기업이, 제주지역 1곳에는 엔타스듀티프리 등 3개 기업이 신청했다.

관세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정부 및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업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평가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평가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특허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특허심사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 마련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다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준비가 완료된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 범위 내에 1회 갱신이 허용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관세청은 “기존 시내면세점의 투자·고용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및 4600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가 우리나라 관광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 차원에서도 향후 신규 특허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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