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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외국투자가로부터 경영권 보호 수단 마련”

박영선 의원 “외국투자가로부터 경영권 보호 수단 마련”

등록 2015.07.06 09:03

문혜원

  기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웨이DB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웨이DB


국내 기업을 외국투자가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러한 제한 사유에 ‘국내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서 국가안전의 확보, 공공질서의 유지, 공중안전의 보호 외에 일본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과 또는 외국인에 의해 진행중이거나 제안된 합병·취득·인수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1996년 대우전자가 프랑스의 간판기업인 톰슨멀티미디어를 인수하려 했으나 현지 언론의 반발과 프랑스 민영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프랑스의 선진기술이 외국에 빠져나간다는 우려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외국투자가들이 국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합병·취득·인수 시도를 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같은 당 김영록, 신정훈, 김기준, 이학영, 민병두, 김현미, 강동원, 안민석, 박범계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박 의원이 대기업 지배구조에 신랄한 비판을 퍼부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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