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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땅값 전년대비 12.7% 인상

하동 땅값 전년대비 12.7% 인상

등록 2015.06.02 22:15

정종원

  기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당 최고 169만 6천원···6월 말까지 이의접수

경남 하동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8만 6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시된 개별지가는 전년보다 12.7% 올라 도내 18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또한 이는 전년 상승률 9.7%보다 3.0%P 상승한 것이다.

개별지가가 크게 오른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사업 진행과 함께 경전선 복선화 사업 및 국도 확장 등 각종 선형사업 추진, 도내 다른 시·군보다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의 적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위치한 금성면의 변동률이 23%로, 군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금남·진교면도 토지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

하동군에서 가장 비싼 땅은 하동읍 읍내리 325-20 상업용 토지로 1㎡당 169만 6000원이었고, 가장 싼 땅은 화개면 대성리 1183로 140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부터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경남도 또는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공시된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이나 군청 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류에 대해 토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7월 중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경남 정종원 기자 won@



뉴스웨이 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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