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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무기계약전환근로자 차별 금지 법안 발의

홍익표 의원, 무기계약전환근로자 차별 금지 법안 발의

등록 2015.06.02 16:12

문혜원

  기자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홍익표 의원실 제공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홍익표 의원실 제공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무기계약전환근로자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시 의료원장에게 일반직 보호사와 달리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인천시 의료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실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차별행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무기계약직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새정치연합 김영록·김현·박홍근·윤관석·윤후덕·이인영·임수경·진선미·추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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