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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뇌관’ 통상임금 문제도 안 끝났는데···

‘최대 뇌관’ 통상임금 문제도 안 끝났는데···

등록 2015.06.02 09:46

강길홍

  기자

통상임금 기싸움 여전히 팽팽임금피크제 논의 시작도 못해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관련 협상은 ‘산 넘어 산’이다.

현대차 노사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지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최대 뇌관’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범위를 놓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다가 파업에 나섰다. 노사는 대표소송을 진행해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임단협을 체결했다. 이와 별도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이하 임금체계개선위)를 구성해 통상임금 해법을 찾고자 했다.

통상임금 대표소송의 1심에서는 사실상 사측의 승리였다. 지난 1월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전체 조합원의 8.7%에 해당하는 구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명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노사의 냉전이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노사가 임금체계개선위를 통해 합의를 모색했던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11월 발족한 임금체계개선위를 통해 당초 올해 3월 말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문제를 포함해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노사는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 지난 1~2월 유럽·일본 등 선진업체를 방문해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진행하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달 2일 진행한 5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금체계개선위원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다음 일정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열린 4차 본회의에서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서에 대해 노사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자문위의 제시한 임금체계 개선의 방향성은 현재 조합원의 임금 저하를 막고 동시에 회사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방지하는 ‘비용 중립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선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및 임금구성 단순화, 직무·역할의 가치에 따른 수당 단순화, 숙련급 도입, 산정 기준에 의한 성과배분제 도입 등 4가지다. 뿐만 아니라 자문위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구성을 통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해 조합원의 임금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측은 자문위의 개선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노조는 임금 확대가 없는 ‘비용 중립성’ 원칙을 거부했다. 임금체계 개선의 목표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확대라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현장의 요구인 기본급 비중 확대, 복잡한 수당 체계 간소화 등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후 노조는 임금체계개선위를 통한 통상임금 해법을 포기하고 현대차그룹 계열사들과 연대해 쟁의행위를 준비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통상임금 조정신청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지도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논의는 올해 임단협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노조는 올해 요구안에 ‘국내외 공장 생산량 노사합의’를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차는 노조의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답변 공문을 통해 “해외공장 물량 합의 요구는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조는 고용불안을 이유로 이 같은 입장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올해 임단협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노조는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면서 임금피크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임금체계개편의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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