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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본회의 통과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15.05.12 16:40

문혜원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44명 투표 결과 찬성 202명, 반대 13명, 기권 29명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3~5세의 유아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약 3조9000억원 중 부족한 1조7000억원 가량에 대해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한 것에서 2000억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기획재정부는 목적예비비 5064억원도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채가 최대 1조원까지만 발행되고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일몰돼 ‘임시방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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