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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채권 파킹거래 수사 이유는?

검찰, 불법 채권 파킹거래 수사 이유는?

등록 2015.04.28 14:32

김아연

  기자

불법 채권 파킹거래 관련 증권사 7곳 압수수색으로 새 국면

검찰이 불법 채권 파킹거래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증권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돼 올해 1월 제재가 다 나온 사안이 3개월여 지난 시점에 또 다시 검찰조사로 불거지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불법 채권 파킹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매수한 채권을 장부에 바로 올리지 않고 중개인인 증권사에 잠시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결제하는 것으로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 또는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으로 지난주 검찰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한 것이 이번 압수수색의 단초가 됐다.

앞서 맥쿼리 자산운용은 올해 1월 4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증권사에 맡겨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맥쿼리 자산운용은 채권금리 급등으로 해당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다.

또 펀드의 기준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증권사와 채권매매거래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킨 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저가매수·고가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이익을 부당하게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에 맥쿼리투신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펀드매니저 및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면직요구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 채퀀파킹행위에 적극 가담한 7개 증권사들은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를 통해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개 증권회사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 관련 임직원에 대해 3개월 정직조치가 내려졌으며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 등 2개 증권사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관련 임직원에 감봉 3개월 조치를 부과 받았다.

그나마 경징계를 받은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으로 갈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조사가 채권 파킹거래를 넘어서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 사이에 오고간 리베이트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채권 파킹거래에 본격적인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해당 증권사 직원들의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다만 이미 금감원의 제재가 다 끝난 시점에서 검찰이 불법 채권 파킹거래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좀 의아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월에 다 지나간 일이고 금감원이 고발이 아닌 수사 통보한 사안을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 같다”며 “별 문제 없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증권가가 입는 이미지 타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당분간 또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제재가 약 3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해당 내용의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사기관 통보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채권 파킹거래보다는 다른 곳에 맞춰져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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