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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

등록 2015.03.30 16:11

김성배

  기자

국토부 새 관리계획 다음달 발표

광명시흥지구(舊 보금자리주택)가 다음달 말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24개 집단취락지에 대해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새로운 관리계획을 다음달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고시한 후 10년의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 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추진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첫 번째 주민설명회는 이날 오후에 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이라며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치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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