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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이통서비스 가입요금 하락···가계통신비 부담 여전

단통법 시행 후 이통서비스 가입요금 하락···가계통신비 부담 여전

등록 2015.03.15 15:08

김은경

  기자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가입요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 대비 18.0% 하락했다.

이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요금액으로,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다.

이통서비스 가입요금은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으로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에 달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0%에 불과했다.

중저가 요금제가 90%선을 돌파한 것도, 고가 요금제가 10%선을 위협받는 것도 이통시장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입요금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가계통신비 부담은 기대만큼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G 요금제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대다수가 LTE 요금제로 갈아타는데 LTE 요금제는 같은 등급간에 있는 3G 요금제에 비해 다소 비싼 경향을 보인다.

한편 이통 3사는 올해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작년 대비 최소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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