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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19세때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로 만나···32년간 포로생활” 오열

서정희 “서세원, 19세때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로 만나···32년간 포로생활” 오열

등록 2015.03.12 17:37

김아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아내 서정희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의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서정희가 서세원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12일 오후 3시 서세원의 4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속행되고 있다. 이날 서세원은 3시경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안으로 들어섰다.

공판은 3시 10분경 시작 돼 임연진 검사 설명하에 폭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검색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아내 서정희 역시 3시 45분경 모습을 드러내 해당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서정희는 “그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받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었다. 판사님. 제가 죽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죽어서 이 자리에 없으면 믿으시겠습니까”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CCTV가 없다 해서 진실이 왜곡 되겠습니까. 분명히 목을 졸리고 저는 폭행을 당했다. 무서웠다”며 오열했다.

또 서정희는 “(서세원이) ‘이혼을 안 해줄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했다. 그래서 저는 빌면서 ‘알겠어요. 시키는대로 할게요’라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세원 측 변호사는 “증인은 이 사건 분쟁 이전에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서정희는 “그전에는 없다. 왜냐면 저는 19세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가 한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전에는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냐는 검찰의 질문에 서정희는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지난 32년간 서세원이라는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 그 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일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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