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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보류

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보류

등록 2015.03.03 08:57

서승범

  기자

서울 지역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이 다시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하고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내달 7일 임시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발표했다.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맷값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각각 내리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으나 시의회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 도계위는 개정안대로라면 일부 부분 매매와 임대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과 고가주택 구간에서의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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