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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재가동 심사···결과는 안갯속

월성 1호기 재가동 심사···결과는 안갯속

등록 2015.02.26 17:54

수정 2015.02.26 18:03

김은경

  기자

안전문제 갑론을박 이번에도 결론 못낼 듯

제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원안위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뒤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안을 다시 논의한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제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원안위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뒤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안을 다시 논의한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원안위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회의는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우선 계속운전을 심사하는 조성경 원안위 위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 선정에 관여했다며 자격 논란을 빚었다.

전날 환경운동연합과 월성 주민 10명은 조 위원이 2011년 11월까지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조 위원에 대한 임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은철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면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의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적용 문제도 논쟁의 중심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R-7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가 1991년부터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안전기준이다. 월성 2, 3, 4호기에만 적용되고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의 운전 허가안에 대한 표결처리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재가동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설비용량 67만9000㎾ 급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신청해 규제기관인 원안위에서 심사를 진행해왔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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