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 서울 18℃

  • 인천 15℃

  • 백령 11℃

  • 춘천 14℃

  • 강릉 9℃

  • 청주 16℃

  • 수원 16℃

  • 안동 14℃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6℃

  • 전주 16℃

  • 광주 17℃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7℃

검찰, ‘원세훈 2심 판결’ 증거능력 판단 불복해 상고

검찰, ‘원세훈 2심 판결’ 증거능력 판단 불복해 상고

등록 2015.02.15 20:16

이나영

  기자

항소심에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재판부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해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지난 13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 부분도 상고 이유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716개를 증거로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작성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175개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4만6844개의 선거 관련 트윗·리트윗 글 중에서는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가 정해진 뒤에 작성된 27만4800개만 선거법 위반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한편, 원 전 원장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 12일 상고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