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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협력사 대표, 삼성D에 OLED 관련 기술 넘기다 적발

LGD 협력사 대표, 삼성D에 OLED 관련 기술 넘기다 적발

등록 2015.02.13 18:25

정백현

  기자

수원지검, LGD 협력사 대표·삼성D 임직원 영업 비밀 불법 전달·취득 혐의 불구속 기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유출한 임직원들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이 자사의 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로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3일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이메일을 통해 넘긴 LG디스플레이 협력사 대표 윤 모 씨와 윤 씨로부터 자료를 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원 노 모 씨 등 관련자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5월과 6월 서너 차례에 걸쳐 경기 파주시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 ‘페이스 실(Face Seal)’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넘겼다.

LG디스플레이 측이 보유한 페이스 실 기술은 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며 삼성디스플레이는 LG 제품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윤 씨는 이 기술이 사용된 중소형 패널 제작 테스트 결과를 노 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게 2차례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부터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총 16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등 임직원과 다른 협력업체 사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측은 “무혐의 처리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사 사장이 주고받은 LG디스플레이의 자료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LG디스플레이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1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3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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