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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혁신적 창업자에 ‘재도전’ 기회 마련

[금융위 업무계획]실패한 혁신적 창업자에 ‘재도전’ 기회 마련

등록 2015.01.29 12:00

최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실패한 혁신적 창업자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혁신적 창업자가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그간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2일부터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우수기술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월부터는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 기업 중 신·기보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도 확대 적용한다.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하고 주요 채권자인 지신보의 재창업지원위원회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신·기보의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등의 불이익을 폐지하고 중진공 및 신기보 등을 통한 재창업자금 공급 규모도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성장사다리펀드내 재기지원 펀드 등을 통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인데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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