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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법원의 아시아나 항공 주식매각 소송 결정 환영”

금호석유화학 “법원의 아시아나 항공 주식매각 소송 결정 환영”

등록 2015.01.15 14:08

윤경현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 훼손방지를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

금호석유화학 “법원의 아시아나 항공 주식매각 소송 결정 환영” 기사의 사진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청구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5일 금호석유화학은 입장자료를 내고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 훼손방지를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왔다"며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이날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12.6%, 2459만3400주)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제기한 주식매각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0년 2월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요청에 따라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 계열이 각각 보유한 금호석화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완전히 매각해 계열분리하고 독립경영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직을 물러나고 자신과 아들 박세창 부사장이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을 완전히 매각했다.

하지만 박찬구 회장이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 이에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주당 5040원씩 총 1239억5000여만원을 넘기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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