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은 중개보수율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해 직장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오피스텔 거래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