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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하반기부터 밴사 감독 의무화

금융당국, 내년 하반기부터 밴사 감독 의무화

등록 2014.12.30 11:19

이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결제대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밴(VAN·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밴사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30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시설·장비·기술 능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또 금융위가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해야 하고, 안정성 확보 의무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와 함께 밴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금융당국이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제할 수도 있다.

그동안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중간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전표 매입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했지만 밴사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여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관련 처벌 등도 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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