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부의 최근 3년간 정기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승급을 받고 적발된 사람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국토부가 서울항공청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는 직원 13명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을 이용해 18차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에는 항공권을 왕복으로 업그레이드 받은 사람도 있고 편도로만 승급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다.
2012년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8명이 2011년 3월∼2012년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10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정기감사에서는 신규 항공기 검사 등의 목적으로 출장 간 직원 6명이 7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일로 적발됐다.
국토부의 지난해 항공교통센터 감사에서는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감사에서도 4명이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3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35명 가운데 32명은 경고 조치하고 3명은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32명은 그대로 경고 조치됐으나 징계 조치를 요구받은 3명도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되는데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항공안전감독관과 같이 직접 항공사의 업무 감독을 하는 직원이면 좌석 임의승급을 하지 말라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항공정책실을 포함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좌석 승급 관련 감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출장 등에서 승급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적발된 이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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