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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가계부채 관리 강화

[2015년 경제정책방향]상호금융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록 2014.12.22 10:00

이지하

  기자

정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경우 LTV·DTI 규제합리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대신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非)아파트 비중이 높은 만큼 담보가치가 적정 수준보다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 담보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고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인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에 계획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한 뒤 폐지할 예정이다. 내년까지는 비과세, 2016년부터 5%, 2017년 이후 9%가 과세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상가·토지담보대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연말까지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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