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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업무 확대

[2015년 경제정책방향]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업무 확대

등록 2014.12.22 10:00

이지하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현지 법령의 허용여부에 따라 국내법 체계와 무관하게 현지에서의 업무 영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해외지점은 현지 법령상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해 해외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 소재 지점의 경우 홍콩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가증권 인수·주선·매매 등 IB업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은 국내 은행법에 따른 업무만 가능해 고수익사업인 IB업무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업무에 ‘국외지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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