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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험사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추진

[2015년 경제정책방향]증권·보험사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추진

등록 2014.12.22 10:00

최원영

  기자

증권·보험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체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국회 심의에 따라 개인고객에 한해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금이체 허용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있었지만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됐고 증권·보험사는 이용고객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자금이체 업무 허용범위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의체 운영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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