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에 대해 중장기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자, 과학·경영·교육·문화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해외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점수평가시 우대해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탁월한 해외우수인재들이 최고등급의 점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배점 등을 조정하고, 점수이민제 평가점수가 120점 중 100점 이상 최고등급인 경우에는 바로 영주(F-5)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여기에 점수이민제 성공적 정착시 취업비자점수제 중장기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3분기 점수이민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영주(F-5)자격자에 대한 사증·체류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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