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 서울 14℃

  • 인천 14℃

  • 백령 13℃

  • 춘천 17℃

  • 강릉 10℃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3℃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5℃

  • 전주 17℃

  • 광주 17℃

  • 목포 15℃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1℃

  • 창원 14℃

  • 부산 11℃

  • 제주 11℃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 시대정신에 어긋나”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 시대정신에 어긋나”

등록 2014.12.16 10:49

수정 2014.12.16 10:50

김아연

  기자

“실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완화 정책으로 이어지면 결사 항쟁”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에 대해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며 실제 영업제한 조치 완화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결사 항쟁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수퍼마켓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법률 저변에 깔려 있는 정신보다는 법문의 형식적인 면을 존중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2항 및 제123조 각 항에는 각기 경제민주화 정신과 제경제적 약자보호 정신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시대정신임에 불구하고 이를 역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대도시에 대형마트가 단 한 개도 입점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 미국의 뉴욕에서조차 월마트가 도심권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며 규제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과거에 대형마트 입점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해마다 수 십 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라도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일제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그린벨트까지 헐어 유통 재벌에 복합쇼핑몰 건축을 허용하는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간신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해할 것이 자명하기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700만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