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 서울 20℃

  • 인천 18℃

  • 백령 11℃

  • 춘천 18℃

  • 강릉 11℃

  • 청주 16℃

  • 수원 19℃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6℃

  • 전주 17℃

  • 광주 17℃

  • 목포 17℃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8℃

유료방송업계, 합산규제 두고 또 다시 ‘충돌’

유료방송업계, 합산규제 두고 또 다시 ‘충돌’

등록 2014.11.27 18:30

김아연

  기자

反 KT 진영 “합산규제로 KT 시장독점 막아야”···KT “반소비자 규제”

유료방송업계가 합산규제를 두고 또 다시 극렬한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 포문은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서 열었지만 이내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반박 입장을 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먼저 케이블TV사업자들과 KT를 제외한 IPTV사업자들은 27일 합동성명을 내고 “KT는 규제 미비점을 이용해 1/3규제를 회피하고 시장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며 ‘합산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합산규제란 케이블TV나 IPTV 등 방송사업 특수관계자의 총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가구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지난해 8월과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법안소위에 올릴 예정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오는 28일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중이다.

이번 케이블TV사업자들과 KT를 제외한 IPTV사업자들의 합동성명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이들은 “KT의 가입자가 현재 유료방송의 1/3에 임박하는 28.1%(9월 기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그룹이 전방위 공세를 통해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KT는 법안 미비에 따른 특혜 유지를 위한 소모적 공세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사업자들과 KT를 제외한 IPTV사업자들이 이처럼 합동성명을 내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같은 날 공동 입장을 통해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지바 규제”라며 합산규제를 정면 반박했다.

이어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한다”며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PP(방송채널사용자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플랫폼 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 1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려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