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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2055년까지 마련해야···현실성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2055년까지 마련해야···현실성은?

등록 2014.11.18 15:51

김은경

  기자

기술적·사회적·정치외교적 문제 산적공론화 위원회 내년 4월까지 기간 연장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해 영구처분 시설을 2055년 전후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하는 공론화 위원회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를 현실화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논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론화 위원회는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2055년 전후로 영구처분시설의 건설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가동 중인 23기 원전에서 매년 750톤씩 발생한다. 지난 6월기준으로 원전별 포화예상연도는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신월성 2038년, 월성 2018년이다.

정부는 이 기간까지 중간저장, 재처리, 최종처분 등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기 간 이송과 조밀저장시설 설치 등을통해 포화예상연도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시한도 최대 2028년까지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원전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방법도 습식 혹은 건식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저장과 처분에 대해서는 영구처분하거나 재처리해 재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영구처분시설은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포화예상연도가 미뤄질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안전과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임시저장, 중간저장, 재처리, 영구처분 등 기존 제시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좀 더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영구처분 방식을 택한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로 이들 국가는 부지 선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최근 미국도 2048년까지 최종처분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처분장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영구처분시설은 지하 500~1000m 깊이의 심지층에 처분해 영구격리시키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10만 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지질 안전성이 보장된 곳을 부지로 선정해야 하는 것, 지진·부식·압력 등에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처분용기를 제작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설사 적정한 부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민 수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실제 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주 방폐장을 부지로 선정하는 데 20년이 걸린 바 있다.

이 외에도 핵 확산문제와 관련된 정치·외교적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에서 핵연료로 활용 가능한 물질을 추출해 사용하는 재처리 방안도 핵무기 문제에 따른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사실상 현실 불가능하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55년까지 반드시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시설 수명이 50년쯤 되면 끝나 그때쯤 건설해야 한다는 정도로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에 논의됐던 것을 정리한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내년 4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4월까지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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