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 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며 양벌규정으로 입건돼 송치된 주식회사 KT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이들이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해킹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했고 모의해킹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보안 활동을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해당 홈페이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심사 결과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른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KT의 조치 수준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KT는 지난 3월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정보를 유출한 해커 김씨 등 3명은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휴대전화 1만1천여 대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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