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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FTA 활용 제고

농수산식품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FTA 활용 제고

등록 2014.10.31 11:00

김은경

  기자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추진
산업부, ‘제13차 FTA 활용촉집협의회’ 개최

농수산식품 업종에 대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이 보급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우리 농수산물식품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12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13차 FTA 활용촉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은 FTA 마다 원산지 규정이 다르고 영세 수출기업이 많아 FTA 활용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부가 개발한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 중인 농협, 수출업체에 내달 시범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등과 협력해 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농수산식품업체 집약지역에 ‘찾아가는 FTA 활용 교육’도 시행해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고 인증받은 농수산물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협, 수협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수매한 생산물에 대해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협력기업의 경우 FTA 활용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 원산지 관리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동반성장 정책과 연계해 포상을 수여하는 등 대·중기업간 FTA 활용협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FTA 피해산업으로 인식돼 온 농수산 식품산업의 FTA 활용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FTA 활용혜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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