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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산하 한국벤처투자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0’

[국감]중기청 산하 한국벤처투자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0’

등록 2014.10.23 11:27

조상은

  기자

중소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청(중기청) 및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청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9968만원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는 5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298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을 대신했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관에 한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인 3%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대가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기청 및 산하기관 가운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제외한 단 한 곳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한 기관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두 곳에 불과했으며, 창업진흥원과 한국벤처투자는 5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들 8개 기관의 201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같은 기간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인 2.81%보다 낮은 2.59%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를 밑돌았다.

홍영표 의원은 “중기청 및 산하기관들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에서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기관들의 마음가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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