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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4.08.21 20:14

수정 2014.08.22 07:37

조상은

  기자

검찰이 ‘철도비리’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1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광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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