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1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광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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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8.21 20:14
수정 2014.08.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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