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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 외환은행 조기통합은 노사합의가 전제”

금융위 “하나· 외환은행 조기통합은 노사합의가 전제”

등록 2014.08.19 17:42

수정 2014.08.19 17:44

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 선언과 관련해 “양 은행 통합에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같은 시각은 노사합의 없이 통합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하나·외환은행이 조기통합을 공식선언하고 합병절차에 들어간데 대해 “당시 노사간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며 “노사간 합의는 반드시 전제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의견은 조기통합을 반대하는 외환노조의 합의 없이 통합승인을 신청하면 심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승인을 거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노사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금융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은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낸바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사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노조 합의를 전제로 진행돼 한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나·외환은행은 이날 조기통합을 공식선언하면서 “외환노조 통합논의 거부로 협상이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며 “노조 대응만 기다리다가 시기(통합)을 놓친다면 영업환경 불안정이 지속돼 조직내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노조는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2.17 노사정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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