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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음식물쓰레기 수거 납부필증방식 전면 도입

용산구, 음식물쓰레기 수거 납부필증방식 전면 도입

등록 2014.07.31 17:19

성동규

  기자

용산구청은 내달 1일부터 종량제봉투 배출 사업장까지 모든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전용용기를 사용하던 소형음식점부터 단계적으로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이달 31일까지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병행사용기간이 끝나는 내달부터는 전문수거 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200㎡이상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이 납부필증방식의 종량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수거가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행사용기간 후에 종량제 봉투가 남아있다면 구입한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납부필증방식은 음식점이 대행업체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지급받아 대행업체에서 구매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PDA로 확인 후 수거하는 직접적 부피종량제 방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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