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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안내 및 간담회 개최

용산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안내 및 간담회 개최

등록 2014.07.30 10:12

성동규

  기자

용산구청은 지난 24일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찾아가 조합원과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안내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거래신고 때 혼동하기 쉬운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신고요령을 홍보해 혼선을 막고 조합원과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현장중심의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날 현장에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방법을 안내한 책자를 배포하고 특히 혼동하기 쉽고 신고를 잘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 등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한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의 의견청취시간이 이어졌다. 거래신고기한 연장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의 개선점 등 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세 부과기준 개선 등 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구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관련 부서에 보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구는 중개업자와 구민들을 대상으로 거래신고 방법 안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안내 매뉴얼을 관내 중개업자와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등에 배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때 신고양식에 맞게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데 착오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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