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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분기보고서 제출기한 45→60일 ‘연장’

[금융규제개혁]반·분기보고서 제출기한 45→60일 ‘연장’

등록 2014.07.10 14:32

수정 2014.07.10 14:33

박지은

  기자

반·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 반·분기 종료일로부터 60일로 연장된다.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도 사유발생 다음날에서 3일 이내로 늘어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분기 및 반기가 종료된 후부터 45일 내에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했다. 일반적으로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150~200장에 달한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자료작성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제출기한은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돼 자료 분량에 비해 제출기한이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다음날까지 합병 관련 중요사항을 알리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20~40장에 달하는 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역시 자료 작성부담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정확한 자료작성을 위해 자료작성부담이 높은 공시자료의 제출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분기·반기 종료된 날로부터 45일로 정해진 반·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60일로 연장된다.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도 다음날에서 3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공시자료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자료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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