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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등록규제 1200개 전면 재검토

산업부, 등록규제 1200개 전면 재검토

등록 2014.04.16 11:00

김은경

  기자

6월까지 15% 감축안 마련···규제개혁 TF 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 등록규제 1200여 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6월 말까지 규제 15% 감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산업부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 회의을 갖고 중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열린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장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25% 감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차 검토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아직까지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검토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 폐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활용 등의 관점에서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장관 주재 ‘규제청문회’를 거쳐 15% 감축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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