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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금융법 위반 금융회사 경영진도 중징계”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법 위반 금융회사 경영진도 중징계”

등록 2014.04.09 17:51

최재영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법을 위반하면 금융사는 물론 경영진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검사와 관련해 5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으로 이어지는 경영진도 중징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금융사고 때문이다. 지난해 초 금융사에 대해 “임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법 위반 금융회사 경영진도 중징계” 기사의 사진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관련자는 물론 CEO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최 원장은 또 금감원의 현행 검사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날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검찰도 수사가 장기화 되면 문제가 드러나 수사기간을 단축하는데 몇 달씩 검사가 진행되면 피검기관들이 피로도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 검사를 시작으로 마무리까지 최대 5개월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백화점식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경영상황 등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대형 금융사고 등을 사전에 포착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조직을 개편해 현장과 불시검사 위주로 검사 체제를 구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날 카드사 개인정보 2차 유출과 관련해 최원장은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한번 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3월 중순 유출정보가 외부유통이 있엇다는 검찰 추가 발표를 접하고 너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이었다”며 “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정관계 인사 계좌 불법조회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무진으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검사느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검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처리중이며 최종 마무리는 끝나지 않았다”며 “정치인들이 검찰 진정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재확인 검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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