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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푸드트럭 놀이공원 내 영업 허용···공인인증서도 없앤다

정부, 푸드트럭 놀이공원 내 영업 허용···공인인증서도 없앤다

등록 2014.03.27 16:17

조상은

  기자

앞으로 푸드트럭의 테마파크·놀이공원 영업이 가능해지고 5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27일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화물차의 푸드트럭 개조 허용이 속도를 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했다. 유원시설업소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시 자동차 등록증만 확인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구조·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대폭 축소했고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근거를 마련한다. 이 결과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 등 여가활동형 튜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뷔페영업을 위해 관할 구역 5㎞ 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는 6월 폐지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대상 기업을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중 부담금 문제로 5조원대의 투자가 막힌 여수산업단지내 공장 증설 문제는 지가상승분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되 해당 비용을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6월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입지는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 교육부의 훈령개정, 안전행정부의 시정권고 등을 통해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5월 중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해외 소비자는 액티브X가 필요없는 쇼핑몰도 구축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차별 금지, 면세한도 상향,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게임사업 관련 중복규제 및 신설규제 개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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