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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김승연 집행유예··· 이재현·최태원 회장은?

구자원·김승연 집행유예··· 이재현·최태원 회장은?

등록 2014.02.11 18:21

수정 2014.02.12 17:24

이주현

  기자

재벌 총수 엄벌기조 변화 “일단 긍정”솜방망이 처벌 등 부정적 여론은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이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우선 이번 선고공판이 재벌 총수의 엄벌의 기조가 변화한 만큼 이재현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원심보다는 낮은 형을 받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실제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2000억원대 주식을 공탁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당시 서울 중부세무서에 CJ주식 205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회장이 공탁한 주식의 가치는 종가 10만1500원 기준으로 약 208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고 오는 14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룹 서열 3위의 오너인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재계의 분석이 엇갈렸다. 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과 법원의 엄벌 기조가 바뀐 것으로 볼 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 등이 분분했다.

최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 9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최 회장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김승연 회장과 구자원 회장에게 한국 경제에 기여한 공로와 피해액 변제 등에 적극 나선 것에 대해 정상참작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재현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고령에 환자라는 이유도 있지만 구자원,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는 정권의 달라진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이번 판단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구 회장과 김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로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태원, 이재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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