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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관세 재심사

무역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관세 재심사

등록 2014.01.16 18:33

김은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5월 23일 덤핑방지관세 종료 시점을 앞두고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이는 플로트(Float)공법으로 생산되는 판유리로 건축 내외장재, 가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현재 12.73%~36.01% 수준에서 반덤핑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KCC, 한국유리공업은 “현재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요청인이 요청자격 및 요청기한을 준수했으며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 개시에 필요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이뤄질 경우 무역위는 국내 이해관계인 및 중국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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