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내부 “신 전 사장 복귀보단 퇴장해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복귀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한사태가 ‘2라운드’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 전 사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실대출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경영자문료를 부풀려 비자금 사용 건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신 전 사장은 사실상 금융권 복귀를 위한 모든 장애가 없어진 상태다.
신 전 사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면서 “주요 주주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정정 보고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는 (자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0년 9월14일 열린 신한금융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2심 판결로 직무정지 결정의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만큼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결정한 당시 신 전 사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을 한 상태다. 또 현재 신한지주 사장은 회사 규정 개정 등으로 자리 자체가 없어진 상태다.
한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한사태와 관련된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신 전 사장과 만나 신한사태 후유증을 씻어내려 했지만 결국 서로 온도차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반성해야 할 신 전 사장이 복직하겠다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복직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회사 내부 반응도 신 전 사장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그동안 잠잠했던 신한사태를 또다시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사장으로 복귀하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한금융 조직을 이만큼 흔들어 놨으면 이제는 아름다운 퇴장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자신의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또다시 신한사태에 대한 망령이 돌아올까 무섭다”고 말했다.
‘신한 사태’로 인해 그룹 내 조직 갈등과 반목이 적지 않았던 만큼 신 전 사장의 복직역시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이 일본계 주주들의 지원을 얻어 복직을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2기 체제를 맞은 한동우 회장의 경영행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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