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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AG, 현대엘리베이터 상대 7180억원 규모 손배소

쉰들러AG, 현대엘리베이터 상대 7180억원 규모 손배소

등록 2014.01.10 18:05

수정 2014.01.10 18:31

정백현

  기자

독일 기반의 다국적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홀딩아게(이하 쉰들러AG)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쉰들러AG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들이 현대상선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경영진들에게 7180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AG는 소장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파생상품 계약으로 지난 3년간 6000억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회사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현대엘리베이터의 금융기관 담보 제공에도 법률적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쉰들러AG 측은 지난해 12월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아 주주 대표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전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 역시 성실하게 재판 과정에 임할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소송의 대부분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만큼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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